| 수검원 제주지원 수산물원산지표시제도 교육 실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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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06 12: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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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제주지원(지원장 강병상)은 수산물 원산지표시제도의 정착을 위한 활동으로 지난 4월 16일부터 4월 28일까지 수산물 유통·판매업계 종사자 및 소비자단체, 자치경찰단, 수산물명예감시원 등을 대상으로 수산물 원산지표시제도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수산물 원산지표시제도는 공정한 거래질서의 확립은 물론 소비자는 원하는 수산물을 선택하여 구매할 수 있게 되고, 국산수산물과 수입수산물의 차별화를 통하여 생산어업인도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라 판매하기 위하여 진열 또는 보관하는 수산물에는 반드시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최고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원산지를 허위 표시할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제주지원은 앞으로 정기적인 단속은 물론 유관기관과 함께 합동단속을 실시하는 등 수산물 원산지표시 단속활동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며, 소비자들께서도 수산물을 구매할 때는 반드시 원산지표시여부를 확인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첨부: 원산지 교육자료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