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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수산물 원산지 표시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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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안전정보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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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7-10 12:00:00
KBS2 8시 뉴스타임 4.25.에 보도된 “수입수산물 원산지 표시”와 관련하여 수산물을 사랑하는 국민들의 이해를 돕고자 우리부 입장을 밝힙니다.

【KBS2 뉴스타임 보도요지】

수입수산물의 양식 또는 자연산 표시가 구분되어 있지 않고, 수입수산물과 원양산수산물 구분이 혼란하여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도하였습니다.

【해양수산부 입장】

□ 수입 수산물을 양식산 또는 자연산으로 구분하지 않고 수입산으로 표시하는 것은

○ 원산지표시 제도는 수산물이 생산?채취 또는 포획된 국가.지역을 말하는 것이고, 수산물의 품질상태(자연산, 양식산 등)까지 표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 수입수산물은 대외무역법 및 대외무역관리규정에 따라 “수입산(국가명)”으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 수입한 공산품의 경우에도 수입국가명만 표기
※ 미국·일본의 경우에도 수입수산물은 국가명만 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국산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대하여는

○ 국산 수산물은 수산물품질관리법에 의거 우리나라 연근해에서 어획 또는 생산된 수산물은 “국산” 또는 “연근해산”으로 원양어업의 허가를 받은 원양어선이 어획한 수산물은 “원양산(해역명)”으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 수입수산물과 원양수산물의 혼란을 초래한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 정부는 소비자에게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수산물을 어획하는 업종 및 해역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 다만, 우리나라 원양어선이 어획한 수산물을 수입산과 보다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원산지표기 방법 개선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 아울러, 수산물의 유통질서 확립과 원산지표시제도 정착을 위하여 특별단속 등 지속적인 지도·단속과 홍보활동을 실시하여 나가겠습니다.

☞ 문의처 :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국 유통정책과장 한홍교, 사무관 김남규(☎02-3674-6831)
게시일 2007-04-26 14: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