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도, 수산물 기초 상거래질서 지도단속 실시 | |||
![]() |
수산물안전정보서비스 |
![]() |
2009-09-18 12:00:00 |
|
제주 서귀포시는 오는 10월 1일까지 제수 및 선물용 수산물에 대해 기초 상거래 질서 지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대형할인매장, 도매시장, 재래시장 등 수산물 판매업소와 활어 판매시설, 가공업소 등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주요 단속 대상은 수입산 수산물의 국산둔갑 및 원산지 미표시 행위, 횟집활어의 원산지 위장판매 행위 등이다.
위반 사항 적발시 원산지미표시는 5만원 이상 100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원산지 허위표시 행위는 7년 이하의 징역 및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시는 “원산지표시 이행이 취약한 지역을 지속적으로 순회하면서 지도 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수산물 취급 상인들이 원산지표시제의 정착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공정한 수산물 기초 상거래 질서유지에 힘써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출처: 제주특별자치도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