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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옥돔, 국산 선물세트로 판매한 업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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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안전정보서비스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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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4 12:00:00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제주지원은 추석명절을 앞두고 본원 원산지기동단속반과 함께 특별단속을 벌여 중국산 옥돔을 국산(제주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해온 A사(S모씨)를「수산물품질관리법」위반혐의로 검거하였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허위표시한 옥돔의 물량은 2,800㎏, 6,900만원 상당으로 이를 갈치와 고등어 등과 함께 선물세트로 만들어 7,000㎏, 1억6800만원 상당액을 판매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옥돔은 그 맛이 뛰어나 예로부터 임금에게 진상되던 수산물로 지금도 제수용이나 선물용으로 널리 애용되고 있는 제주지역의 특산물로서 A사는 국산옥돔이 선물용으로 선호도가 높은 점과 또한 외형상 국산옥돔과 식별이 어려운 점을 악용하여 이와 같은 원산지 허위표시 행위를 저질러온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에서는 추석명절을 앞두고 제수용 및 선물용 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한층 더 강화하여 소비자가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위반업자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로 강력히 대처해 나 갈 방침이라고 밝혔으며,

아울러 원산지표시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소비자의 참여가 매우 중요하므로 수산물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원산지표시와 관련하여 의심스러운 사항이 있을 경우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또는 해당 시·군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