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시, 홍어 등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단속 실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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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안전정보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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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20 12: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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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10월 20일부터 30일까지 홍어 등 수산물에 대해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최근 수입산 홍어 등 수산물을 국내산으로 둔갑시키거나, 수입 국가명을 달리해 유통되는 등 수산물 유통질서가 문란해짐에 따라 시·구 단속반을 포함한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소비자단체 등과 합동으로 백화점, 대형 할인매장, 도매시장, 재래시장, 유통업체 등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내용은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원산지 표시방법을 위반하는 경우,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둔갑시키는 행위 등이다.
시는 소비자를 보호하고 수산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특별단속을 강도 높게 추진키로 하고, 적발된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처분, 고발조치 등 형사처벌을 통해 엄중 대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수산물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해 소비자보호와 수산물 유통 안정에 만전을 다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출처: 광주광역시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