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베트남 수산물 수출업체, EU 시장 접근 위해서는 원산지 표시 필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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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16 12: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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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4일 FIS.com은 베트남 수산물 수출업체들이 새로운 EU 규정에 따라 제품의 원산지를 인증받지 못할 경우 유럽 시장에 참여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보도하였다.
2010년 10월 31일부터는 EU로 수입되는 모든 수산물의 원산지가 명확하게 표시되어야 한다. 원산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수출 제품의 통관을 거부할 수 있다. 라벨에는 수산물을 잡은 지역과 어선의 명칭을 포시하여야 한다.
수산물 수출업체 및 관리기관들은 EU의 새로운 IUU 어선(Illegal, unregulated and unreportd Fishing) 법에 대해 홍보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그렇게 따르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넓은 지역에서 어획을 하는 GPS 장착 대형어선의 경우는 실행이 쉬운 편이지만, 어획 지역이 베트남 영행에 한정되지 않고, 어업인들이 그 너머로 돌아다닌다.
또 대부분의 가공업체가 어업인으로부터 직접 수산물을 구매하지 않고 소규모 도매상으로부터 수산물을 구입하기 때문에, 각 제품의 원산지를 확인하기가 매우 어렵다.
그러나 계속해서 EU에 수산물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베트남 수출업체들이 IUU 요건을 만족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업계와 수산 관료들이 EU 대표와 전략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출처: FIS.com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