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시, 설 제수용품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단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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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20 12: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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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설 명절이 다가옴에 따라 선물용·제수용 수산물의 소비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수산물 원산지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제주지원 및 소비자단체 등과 합동으로 20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수산물 원산지 미표시 등을 집중 단속하게 된다.
이번 단속은 활어수족관 보관시설을 갖춘 수산물 도·소매 판매사업장, 제주시내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횟집 등 수산물 판매업소, 오일시장, 재래시장 등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단속 기간중에는 원산지 미표시 판매행위, 원산지 표시방법을 위반해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허위 표시하거나 혼동케 할 우려가 있는 표시 행위,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목적으로 그 표시를 변경하는 행위 등에 대해 단속이 이루어진다.
한편 원산지 미표시로 적발되는 경우 최고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원산지 허위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출처: 제주특별자치도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