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시, 설날 대비 수산물원산지표시 특별단속 실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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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26 12: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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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산지 미표시 5만원이상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울산시는 설날을 맞아 소비자가 제수용 및 선물용 수산물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오는 1월 25일부터 2월 12일까지 울산시 전역에서 시, 구·군,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과 합동으로 수산물취급업소에 대해 수산물원산지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대상은 백화점, 대형 할인매장, 농수산물도매시장, 재래시장 등 수산물판매업소, 수족관 시설을 갖춘 활어 판매사업장, 지역적 특수가 예상되는 특정품목 생산 및 가공업소 등이다.
중점 단속 품목은 김, 조기, 명태, 굴비, 옥돔, 갈치, 홍어, 꽃게, 낙지, 오징어, 문어 등의 명절성수품과 미역, 전복, 멸치 등 지역특산물로 둔갑판매가 우려되는 품목과 횟감용 활어 등이다.
울산시는 값싼 수산물을 국산으로 허위표시하거나, 미 표시로 소비자를 속여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목적으로 그 표시를 손상 변경하는 행위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지도 단속 하며, 적발자에 대하여는 원산지 미표시는 해당업소에서 미 표시한 수산물의 금액에 따라 5만원이상 1천만원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고, 원산지 허위표시 행위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밝혔다.
또한 울산시 관계자는 수산물 원산지표시 제도 정착을 위해 “모든 수산물 취급업소는 수산물 원산지 표시를, 소비자는 원산지 확인을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출처: 울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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