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백화점ㆍ대형마트 등 원산지표시 실태점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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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13 12: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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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5~7.21, 원산지 허위표시, 미표시 등 지도점검
서울시는 오는 7.15부터 7.21까지 시민명예감시원과 합동으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백화점 등 대형마트 40여곳을 선정하여 수입 농수산물의 원산지 국산둔갑 판매행위가 없는지 원산지표시 실태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주요 점검 품목은 농산물(고춧가루, 인삼, 생강, 곶감, 대추, 마늘, 도라지, 고사리, 연근 등), 수산물(조기(굴비), 낙지, 문어, 멸치, 돔, 농어, 건어물 등), 축산물(쇠고기(등심, 갈비, 우족 등), 돼지고기(삼겹살) 등)이다.
중점 점검사항은 원산지 허위표시.미표시 여부,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목적으로 표시를 손상, 변경하거나 혼합 판매하는 경우이다.
점검결과 원산지를 허위표시한 업소는 관련법령에 의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부과 처분하고, 미표시한 업소는 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부과 처분한다.
출처: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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