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5개 업소 9,000여 품목 중 수산물(3개 품목)에서 원산지미표시(0.03%) 적발
서울시는 지난 7월15일부터 21일까지 5일 동안 시민명예감시원과 함께 민.관합동으로 서울시내 백화점, 대형마트 등의 원산지표시실태를 지도.점검한 결과 원산지표시가 잘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여름철 보양식품으로 많이 이용하는 약재류(황기, 대추, 오미자, 구기자, 둥굴레), 식육류(한우고기 등심ㆍ사태ㆍ양지, 닭고기), 채소잡곡류(고춧가루, 단호박, 잣, 들깨, 백태(콩), 땅콩) 등을 점검한 결과 45개 업소 9000 여개 품목중 수산물에서만 백화점(전복/국산 1건), 마트(조기/중국산 1건, 병어/국산 1건)에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3건을 적발하여 행정조치 했다.
한편, 원산지 미표시는 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수입 농산물과의 혼합 또는 허위표시는 농산물품질관리법 제34조2에 의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서울시는 대형매장에 이어 소형매장까지 원산지 표시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한 지도점검을 더욱 강화하고 시민고객들이 원산지표시를 믿고 드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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