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월부터 농수산물 원산지표시제 확대 추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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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12 12: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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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가공식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농수산물 포함)에 대한 원산지표시로 소비자의 알 권리 보장 및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농수산물 원산지표시제’가 관련 법령의 시행으로 8월부터 확대 추진된다.
1. 쌀과 김치류의 경우 100㎡이상 음식점에서만 적용되던 것이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 2. 가공김치의 경우 배추에만 적용되던 것을 수입김칫속.다대기.고춧가루.마늘 등 제2원료까지 확대 3. 통신판매 농식품의 경우 농산물과 가공품에만 국한되었으나 수산물과 수산물 가공품도 원산지 표시 의무를 적용 4. 모든 음식점의 오리고기와 배달용 치킨에 대한 원산지표시 의무 적용 5. 기존의 대규모 점포(3,000㎡ 이상)를 직영하는 경우 외 입점자에 대해서도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였을 때 점포의 명칭과 주소를 시 및 자치구.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1년간 게시 6. 소비자를 기망하여 판매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와 위장판매 금지 7. 음식점에 대한 6개월간의 축산물 거래명세서 및 영수증 보관을 의무화 하는 규정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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