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루과이산 홍어를 칠레산으로 허위표시한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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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7-11 12: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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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2. 14일 광주광역시 소재 H수산에서 판매하기 위하여 진열된 홍어의 원산지 표시사항을 보니 “칠레산 홍어”로 표시되어 있으나 절단된 육속에 박혀있는 점 등을 유심히 관찰하여 칠레산으로 인정할 수 없는 특징을 발견하고 납품시 받은 거래명세서를 확인하니 칠레산으로 표시되어 있으나 더 자세한 조사가 필요하여 납품업체인 D수산을 조사한바 “우루과이산 홍어” 24개(싯가 336,000원)을 납품하면서 H수산과 공모하여 칠레산 홍어를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점을 악용하여 부당이익 및 매출 증가를 목적으로 “칠레산”으로 허위표시된 상품스티커와 함께 물품을 납품하였으며 H수산은 납품받은 물품이 “우루과이 홍어“인줄 알면서 칠레산 홍어로 표시하여 판매하다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목포지원 원산지표시 단속반에 적발되었음. <증거사진자료> (목포지원)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