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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냉동부세를 국산으로 허위표시한 사례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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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안전정보서비스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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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7-11 12:00:00

  특별단속 전담반은 여수시 일대 수산물의 원산지표시 확인을 하던 중 설을 앞둔 시점에 선물용 수산물의 원산지 허위표시 여부를 중점적으로 조사하기로 하고 제조업체를 중심으로 현장단속을 실시하던 중 2007년 2월 8일 16:00경 여수시 돌산읍 소재 D회사 작업현장을 방문하여 대표자 안내로 포장작업이 한창인 선물용 수산물의 원산지를 확인한 결과 냉동조기(부세)의 원산지표시가 국산으로 인쇄된 스티커가 부착된 것을 발견하고 심증적으로 중국산 냉동부세라는 것을 의심하고 중점조사하기로 하였음.
  대표자에게 국내산원료구입 여부 등을 확인하자 분명한 국내산이라 주장을 거듭 주장하다  회사 서류 등의 조사가 진행되자 대표자는 중국산 냉동조기(부세)인 것을 인정 함.
  조사결과 위 업체는 경남 사천시 소재 모 단체로부터 회원들에게 선물할 개당 1,7000원 상당 수산물종합 선물셋트(조기, 서대 등 혼합 ) 를 국산원료 사용함을 원칙으로 주문받아 납품하기로 하고는 중국산 냉동조기(부세)를 국내산 인 것처럼 스티커에 인쇄하여 부착, 표시하여 납품 하려한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임. 
  한편, 해당물품이 허위표시된 상태로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대표자에게 위반물품에 정확한 표시를 하여 유통하도록 확인서 징구와 지도를 병행하였음. 그러나 당일 조사결과 일련의 정황으로 보아 위반업체가 단속 후 해당물품을 원산지표시를 정정하지 않고 구매계약한 주문자에게 납품할 것을 예상하고 다음날 오전 10시경 해양경찰과 합동으로 경상남도 사천시 소재 모 단체(구매계약자)에 출장하여 납품받아 보관중인 1,000여개의 박스에서 130개 2,210천원 상당의 허위표시 위반물품을 확인하고 해양경찰에 고발조치함으로서 조사종결 하였음.

<허위표시 증거사진 모습>

(여수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