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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추석 맞아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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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안전정보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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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07 12:00:00

울산시는 2010년 추석을 맞아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울산시는 9월 6일부터 9월 20일까지 구.군,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부산지원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수산물 취급업소, 도매시장과 재래시장 등 울산시 전역의 수산물 취급업소에 대해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대상은 김, 조기, 문어 등의 제수용 수산물과 미역, 전복, 멸치 등 선물용 수산물, 횟감용 활어 등이며, 내용은 원산지 미 표시 판매, 원산지 표시방법 위반 판매, 원산지 허위 표시하거나 혼동케 할 우려가 있는 표시,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목적으로 그 표시를 손상 변경하는 행위 등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수산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판매자는 정확한 수산물 원산지 표시를, 소비자는 철저한 수산물 원산지 확인”을 당부했다.


한편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적발될 경우 원산지 미표시자 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원산지 허위표시 행위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출처: 울산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