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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추석 대비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지도.단속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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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안전정보서비스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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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31 12:00:00

- 수산물 구매시에는 원산지를 꼭 확인하세요!


경상남도는 추석에 대비하여 오는 8월 31일부터 9월 20일까지 3주간 도 주관으로 시.군, 수산물품질검사원, 경찰과 합동으로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지도단속 사항은 추석을 맞아 수요가 크게 늘어나는 제수용 및 선물용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미표시와 허위표시 행위이며, 중점관리 품목으로는 조기, 명태, 굴비, 홍합, 문어 등 제수용품과 지역특산물로 둔갑판매가 우려되는 뱀장어, 갈치, 굴, 오징어 등이다.


중점 단속대상 업소는 제수.선물용 수산물 제조.가공.판매업소와 수입수산물 소분.가공.판매.보관업소 및 백화점, 대형할인점, 도.소매업소, 재래시장 등 다중 이용업소이다.


한편, 경상남도 및 시.군은 합동지도단속과 병행하여 재래시장 등 영세한 취약지역에 대하여 원산지 표시제도의 정착을 위해 단속기간 중 현수막 게시, 홍보전단 배부, 업소방문을 통한 중점 지도.홍보를 실시하여 업소가 자율적으로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유도하여 실질적으로 소비자 피해가 예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러한 지도.홍보에도 불구하고 원산지표시를 위반하는 업소에 대하여는 위반행위별로 과태료 부과 및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등 강력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또한, 원산지표시 지도단속과 병행하여 수산물 가격 및 수급안정을 위해 수산물 가격 및 출하동향을 점검하여 수산물 수급안정지도를 실시하여 서민생활 안정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도단속만으로는 수산물 원산지 표시제 정착에 한계가 있으므로, 수산물 구매시에는 원산지를 철저히 확인하고 원산지표시를 하지 않은 업소는 이용을 하지 않는 등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


출처: 경남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