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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산 마른명태를 국산으로 허위표시한 사례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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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안전정보서비스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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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7-11 12:00:00

 2006년 05월 23일 충남 연기군 조치원읍 소재 C마트내 건어물코너에서 판매중인 마른명태 15개의 원산지가 국내산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음. 이 사항을 마트 영업부장인 B씨에게 확인한 결과 마른명태의 원산지표시는 대표인 S씨가 전자저울 라벨지에 직접 인쇄하여 부착하였다고 하였음. 마른명태의 원산지 확인을 위해 구입처 및 거래명세서 제시를 요구한 바, 충북 청주시 소재 도매시장에서 구입하였으며 제시한 거래명세서에 기재된 마른 명태의 원산지는 러시아로 표기되어 있어 원산지 허위표시로 적발하였음.

<증거사진자료>

(장항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