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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산 원료를 사용하여 만든 제품을 국산원료를 사용한것으로 허위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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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안전정보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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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7-11 12:00:00

수입산 원료를 사용하여 만든 제품을 국산원료를 사용한것으로 허위표시한 업체 적발사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단양군소재의 J식품에서 페루산오징어를 국내산으로 허위표시하여 생산한다는 제보를 듣고 2006. 10. 23.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평택지원 수산서기보 이호근 외 2명과 충청북도청, 단양군청과 함께 업체를 방문하여 원산지 적정성 여부를 조사하는 중 원료보관창고에 국내산 오징어가 없음을 발견하고 2006년 원료 및 생산관련서류를 조사한 결과 원료오징어의 사용비율이 국내45% 수입산55%임을 확인하였으며, 제품의 표시사항에 있어서는 해물땡골드제품은 “국산61% 페루산39%”로 해물땡은 “국산 72% 페루산 28%”로 허위표시 되어있음
  이에 따라 J식품 생산부장 최씨를 상대로 그 경위를 조사한 결과, 기존(2005년)에는 표시되어있는 대로 생산하였으나 올해초 국내산 오징어 공급부족과 납품기한을 맞춰야 되는 상황에서 페루산 오징어의 비율이 높아졌다고 시인하였음.
  이에 생산부장 최씨에게 표시된 오징어의 함량과 달리 실제 오징어의 함량을 속여 판매하는 행위는 수산물품질관리법 제14조(허위표시등의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음을 알리고 사진촬영 등 증거자료를 수집한 후, 확인서를 작성하여 생산부장 최씨에게 서명을 받으려 했으나 본인의 권한 밖의 일이라서 확인서 서명을 거부 하여 검사원과 지자체 직원 서명 후 단양경찰서에 고발조치함.

<증거사진자료>

(평택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