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집 로고 이 누리집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전북도, 일본산 수산물원산지표시 특별단속
출처
출처
수산물안전정보서비스
작성일
작성일
2011-04-13 12:00:00

전북도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관련하여 방사능 물질 확산으로 일본산 수산물의 안전성과 국내산으로 둔갑우려 있어 4월 11일부터 22일 까지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시․군, 수협 등 유관기관 및 명예감시원 합동으로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에 따른 중점 단속대상은 활돔, 활농어, 생태, 고등어, 갈치 등 일본산 활어 및 선어 판매업소, 대형할인매장, 중, 소형마트, 및 재래시장 등과 수족관 시설을 갖춘 활어 판매사업장 (횟집 포함), 지역적 특수가 예상되는 특정품목 생산 및 가공업소 등이 대상이며, 일본산 및 수입수산물을 국내산으로 허위표시 하는 행위, 수입수산물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 미표시 행위에 대하여 중점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적발될 경우 원산지 미표시는 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원산지 허위표시 행위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출처: 전북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