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친환경수산물인증에 관한 세부실시요령[시행 2008.8.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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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26 12: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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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고시제2008-4호 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11 및 제16조의13에 따라 친환경수산물인증에 관한 세부실시요령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시행 고시합니다. 2008년 8월 4일
친환경수산물인증에 관한 세부실시요령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수산물품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청인”이란 규칙 제16조의11의 규정에 의하여 친환경수산물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받고자 신청하는 자를 말한다. 2. “인증심사반”이란 규칙 제16조의12제1항에서 규정하는 인증의 심사를 수행하는 심사반을 말한다. 3. “인증기준”이란 친환경수산물인증기준 및 대상품목(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08-64호) 제3조에서 규정하는 친환경수산물인증기준을 말한다. 4. “인증어업인”이란 규칙 제16조의12제3항에 따른 인증서를 교부받은 어업인을 말한다. 5. “조사원”이란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인증품을 조사하는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소속 관계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인증 신청서류 등) ①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 제16조의11에 따른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등록을 하고자 하는 친환경수산물의 생산지역을 관할하는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관할 지원장(이하 “지원장”이라 한다)에게 신청서를 제출한다. 인증품 생산계획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할 수 있다. ②인증어업인이 인증품 생산계획서 및 영어규모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인증품 생산계획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인증어업인이 계속적으로 인증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인증 유효기간 종료전에 연장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의 첨부서류는 변동이 있는 사항만 제출한다. 제4조(인증 세부심사절차와 방법) 인증심사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와 방법은 규칙 제16조의12제4항에 따른 별표 4의3에 따른다. 제5조(심사결과 통보) ①지원장은 제4조에 따라 심사한 결과 인증적합으로 판정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규칙 제16조의12제3항에 따른 인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지원장이 제1항에 따라 인증서를 교부할 때 부여하는 인증번호는 별표 1과 같이 부여한다. ③지원장은 제3조제2항에 따라 인증품 생산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인증서를 신규로 교부하되, 인증번호는 종전의 번호를 부여한다. ④지원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인증신청서 접수 및 인증서교부대장을 기록 관리한다. 제6조(유효기간의 연장 신청 등) ①지원장은 규칙 제16조의14제1항에 따라 인증 유효기간 연장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유효기간 연장 적합성 여부를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규칙 제16조의14제2항에 따라 유효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②지원장은 제1항에 따라 유효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규칙 제16조의12제3항에 따라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지원장은 제2항에 따른 등록증을 교부하는 때에 부여하는 등록번호는 종전 등록번호로 한다. 제7조(표시사항) 친환경수산물 인증표지와 표시사항은 인증어업인이 규칙 제16조의13제1항에 따라 표시할 수 있으며, 포장재의 여건, 포장디자인 등을 고려할 때는 일괄표시를 아니할 수 있다. 제8조(생산과정조사 등) ①지원장은 인증서를 교부한 때에는 인증품 생산‧출하과정에서 인증기준에 규정된 사항의 준수여부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생산과정조사요령은 별표 2와 같으며, 조사회수는 반기 1회 이상 실시한다. 다만, 소비자단체, 유통업체 등의 조사 요청 및 지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수시로 조사를 할 수 있다. ③조사원은 생산과정조사 결과를 지원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결과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증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9조(시판품조사 등) ①지원장은 법 제46조에 따라 조사원으로 하여금 판매를 목적으로 진열․보관중인 인증품을 대상으로 시판품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시판품조사는 반기 1회 이상 실시한다. 다만, 소비자단체, 유통업체 등의 조사 요청 및 지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수시로 조사를 할 수 있다. ③조사원이 제1항에 따른 시판품조사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조사한다. 1. 각종 표시사항과 내용물의 일치 여부 및 표시방법과 기재내용의 적정성 여부 2. 친환경수산물의 출하기준 준수여부 3. 인증을 받은 수산물인지 여부 또는 인증품이 아닌 수산물의 혼합여부 4. 허위 및 유사표시 여부 5. 기타 인증기준에 적합 여부 등 ④조사원은 시판품조사 결과를 지원장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결과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증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0조(증거서류 확보 등) ①조사원이 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인증품에 대하여 생산과정․시판품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계인(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을 입회시켜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사유로 조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소유자 등으로부터 별지 제6호서식의 증거서류를 받아야 하며, 소유자 등에게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부과를 위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과태료부과 의견진술 안내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1. 조사원이 생산과정․시판품조사를 할 때에 소유자 등이 입회거부․방해․기피, 표시사항 확인, 관계장부․서류의 열람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였을 때 2. 조사원이 생산과정․시판품조사를 할 때에 소유자 등이 조사거부․방해․기피 등으로 시료를 수거하지 못하였을 때 ②조사원은 제1항에 따라 조사한 결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위반 사실을 적발한 경우에는 소유자 등으로부터 별지 제8호서식의 증거서류를 받아야 한다. 1. 인증기준을 위반하였을 때 2. 법 제12조에 따른 표시변경 등의 처분을 위반하였을 때 3. 인증품이 아닌 수산물에 인증품 표지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였을 때 4. 인증품이 아닌 수산물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하였을 때 ③조사원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증거서류를 받고자 할 때에 소유자 등이 증거서류에 날인을 거부하거나 기피할 경우에는 조사자 2명 이상의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제11조(조사결과 조치 등) ①지원장은 생산과정조사 시 항생물질 등 유해물질의 잔류여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지원장은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생산과정조사․시판품조사를 한 결과 인증기준에 위반된 경우에는 당해 인증품 생산지역을 관할하는 지원장에게 위반내용 및 증거서류 등을 첨부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지원장은 위반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영 제21조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고, 그 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요령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 및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