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친환경수산물인증에 관한 세부실시요령’ 일부개정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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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02 12: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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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은「친환경수산물인증에 관한 세부실시요령」(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고시 2008-4호)이 일부개정 되어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고시 2010-1호)로 시행됨을 공지했다.
자세한 고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내용 : 친환경수산물해조류가공품 신설에 따른 생산계획서 및 변경신청서, 생산과정조사 결과보고서 신설 등
첨부: 친환경수산물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요령(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고시 201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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