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집 로고 이 누리집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완도김(마른김) 지리적표시 등록신청 공고
출처
출처
수산물안전정보서비스
작성일
작성일
2010-07-20 12:00:00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공고 제2010 - 43호


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제15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리적표시의 등록신청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 07. 20.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장


◎ 지리적표시의 등록신청 공고


1. 지리적표시등록 신청 주요 내용

가. 지리적표시 등록신청인의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 신청인 : 완도군김영어조합법인(대표 황권칠)

○ 주 소 : 전남 완도군 소안면 비자리 1130-1

○ 전 화 : 061-553-7207

나. 지리적표시의 등록대상품목 및 등록명칭

○ 등록대상품목 : 김(마른김)

○ 등록명칭

- 한글 : 완도김(마른김)

- 영문 : Wando Laver

다. 지리적표시 대상지역의 범위

○ 지리적표시 대상지역의 범위는 [별첨1]과 같다.

라. 품질의 특성과 지리적 요인과의 관계

○ 품질의 특성과 지리적 요인과의 관계는 [별첨2]와 같다.

마. 신청인의 자체품질기준

○ 신청인의 자체품질기준은 [별첨3]과 같다.


2. 이의신청

지리적표시등록 신청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유를 기재한 서류와 증거를 첨부하여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별첨자료는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첨부파일
gim-1.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