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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수산물인증에 관한 세부실시요령 일부개정 행정예고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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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안전정보서비스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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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16 12:00:00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공고 제2010-50호


「친환경수산물인증에 관한 세부실시요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9월15일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장


◎ 친환경수산물인증에 관한 세부실시요령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사유

「경상남도 창원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시행(2010.7.1)에 따른 친환경수산물인증 지정번호개정과 제도운영과정에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제40조제2항에 따라 품질검사원장이 위임받은 권한일부를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6항에 따라 소속기관인 지원장에게 위임하였음을 명백히 함(제1조)

나. 친환경수산물인증의 신청방법을「전자정부법」제7조 및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에 따라 전자적 민원신청이 가능토록 개선(제3조)

다.「경상남도 창원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시행(2010.7.1)에 따라 [별표 1]친환경수산물인증번호 부여방법 중 시·군별 지정번호에서 마산시와 진해시를 삭제(제5조)

라. 동 요령 제8조1항에 따른 생산과정조사의 조사내용이 인증기준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조사업무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별표 2]의 생산과정조사요령을 삭제하고 인증기준 점검을 위해 점검표를 신설, 인증품이 생산되지 않아 반기 1회 이상 조사가 불가능한 품목에 대해서는 지원장이 조사횟수 및 시기를 조절 할 수 있도록 함.(제8조제2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수산물품질관리법 제8조의3,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10 내지 제16조의14

가. 규제사항 : 신설·강화 규제 없음


4. 의견제출

이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0월 8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장(참조 : 품질관리과, 전화 031-929-4693, FAX 031-929-4777, 이메일 honggilsu@nfis.go.kr, 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 1701, 우편번호 : 410-315)에게 제출여하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홈페이지 공지사항(www.nfis.go.kr)에 게재되어 있음


첨부: 친환경수산물인증에 관한 세부실시요령 일부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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