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친환경수산물인증에 관한 세부실시요령 일부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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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2 12: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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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수산물인증에 관한 세부실시요령」(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고시 제2010-1호)이 일부개정되어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고시 제2010-3호)로 붙임과 같이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시행일 : 2010. 10. 26.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고시 제2010-1호는 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 폐지됨. 친환경수산물인증에 관한 세부실시요령 일부개정 1. 제정이유 「경상남도 창원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시행(2010.7.1)에 따른 친환경수산물인증 지정번호 개정과 제도운영과정에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제40조제2항에 따라 품질검사원장이 위임받은 권한일부를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6항에 따라 소속기관인 지원장에게 위임하였음을 명백히 함(제1조) 나. 친환경수산물인증의 신청방법을「전자정부법」제7조 및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에 따라 전자 민원신청이 가능토록 개선(제3조) 다.「경상남도 창원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시행(2010.7.1)에 따라 [별표 1]친환경수산물인증번호 부여방법 중 시․군별 지정번호에서 마산시와 진해시를 삭제(제5조) 라. 동 요령 제8조1항에 따른 생산과정조사의 조사내용이 인증기준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조사업무의 혼선방지를 위해 [별표 2]의 생산과정조사요령을 삭제하고 인증기준 점검을 위해 점검표를 신설, 인증품이 생산되지 않아 반기 1회 이상 조사가 불가능한 품목에 대해서는 지원장이 조사횟수 및 시기를 조절 할 수 있도록 함.(제8조제2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수산물품질관리법 제8조의3,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10 내지 제16조의14 가. 규제사항 : 신설․강화 규제 없음 ※ 첨부 : 친환경수산물인증에 관한 세부실시요령(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고시 제2010-3호) 내용 및 신·구 대비표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