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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김(마른김) 지리적표시 등록 공고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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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안전정보서비스
작성일
작성일
2011-01-19 12:00:00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공고 제2011-3호


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제15조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리적표시의 등록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 1. 18.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장


◎ 지리적표시의 등록 공고


1. 지리적표시 등록일자 및 등록번호

○ 등록일자 : 2011. 1. 18

○ 등록번호 : 제 10 호


2. 지리적표시 등록신청인의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 성명 : 사단법인장흥무산김생산자협회(대표 김길봉)

○ 주소 : 전남 장흥군 관산읍 송촌리 681-7

○ 전화 : 061-867-7755


3. 지리적표시 등록품목 및 등록명칭

○ 등록품목 : 김(마른김)

○ 등록명칭

- 한글 : 장흥김

- 영문 : Jangheung Laver


4. 지리적표시 대상지역의 범위

○ 지리적표시 대상지역의 범위는 [별첨 1]과 같다.


5. 품질의 특성과 지리적 요인과의 관계

○ 품질의 특성과 지리적 요인과의 관계는 [별첨 2]와 같다.


6. 신청인의 자체품질기준

○ 신청인의 자체품질기준은 [별첨 3]과 같다.


※ 별첨자료는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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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119-1.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