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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김 (마른김) 지리적표시 등록신청 공고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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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안전정보서비스
작성일
작성일
2010-12-20 12:00:00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공고 제2010-58호


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제15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리적표시의 등록신청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 12. 17.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장


◎ 지리적표시의 등록신청 공고


1. 지리적표시등록 신청 주요 내용


가. 지리적표시 등록신청인의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 성명 : 사단법인장흥무산김생산자협회(대표 김길봉)

○ 주소 : 전남 장흥군 관산읍 송촌리 681-7

○ 전화 : 061-867-7755


나. 지리적표시의 등록대상품목 및 등록명칭

○ 등록대상품목 : 김

○ 등록명칭

- 한글 : 장흥김(마른김)

- 영문 : Jangheung Laver


다. 지리적표시 대상지역의 범위

○ 지리적표시 대상지역의 범위는 [별첨1]과 같다.


라. 품질의 특성과 지리적 요인과의 관계

○ 품질의 특성과 지리적 요인과의 관계는 [별첨2]와 같다.


마. 신청인의 자체품질기준

○ 신청인의 자체품질기준은 [별첨3]과 같다.


2. 이의신청

지리적표시등록 신청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유를 기재한 서류와 증거를 첨부하여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별첨자료는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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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220-1.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