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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안전조업법' 개정안 시행_2인 이하 어선 구명조끼 착용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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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안전정보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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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0 05:04:48
   
정책정보
 

어선안전조업법개정안 시행_2인 이하 어선 구명조끼 착용 의무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는 오는 1019일부터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어선안전조업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어선에 승선하는 인원이 2인 이하일 경우 기상특보 발효와 상관없이 구명조끼를 상시 착용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 (기존) 태풍·풍랑 특보 또는 예비특보 발효 중에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 있는 경우 (개정) 기존+어선에 승선하는 인원이 2명 이하인 경우 의무 착용

 

또한, 어선의 선장은 어선에 승선하는 사람에게 구명조끼 또는 구명의를 착용하게 하여야 한다.

 

이번 개정 내용은 3년 유예 후 시행되는 것으로, 특히 2인 이하 소형어선의 출·입항이 많은 항포구를 중심으로 해경청, 지자체 등과 함께 합동 지도 및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구명조끼 미착용 시 행위자에 대하여 3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과태료 부과: (1) 90만 원, (2) 150만 원, (3) 300만 원

 

한편, 해양수산부는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서 9월부터 10월까지 구명조끼 착용 홍보 챌린지, 어업인 대상 구명조끼 사진 공모전 등을 활용하여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있으며, 착용 활성화를 위해 연근해 어선원을 대상으로 착용 및 활동성이 개선된 팽창식 구명조끼를 보급하고 있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1~2인 소규모 조업어선의 경우 해상추락 등 사고 시 구조 대응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구명조끼 착용이 필수적이다.”라며, “이제 구명조끼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생각해야 하며, 앞으로는 3인 이상 승선 어선도 모두 의무화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 자료 : 해양수산부 보도자료(2025. 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