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집 로고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해외] 캘리포니아 주, ‘스틱 워터’를 불법 배출한 오징어 어선 선장에 벌금 부과
출처
출처
수산물안전정보서비스
작성일
작성일
2025-05-07 03:52:40

캘리포니아 주는 오징어 조업 어선의 선장이 주 해역에 폐수를 불법으로 버린 혐의로 벌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벤투라(Ventura) 카운티의 지방 검사에 따르면, William Porter McHenry라는 사람은 스틱 워터(stick water)’라고 불리는 오징어 먹물과 암모니아 농도가 높은 물의 혼합물을 주 해역에 투기한 혐의로 적발되었다. 주 규정에 따르면 상업용 어선은 해안에서 3마일(4.8km) 이상 떨어진 연방 해역으로 나가서만 스틱 워터를 버릴 수 있다.


벤투라 카운티의 Karen Wold 수석 부지방 검사는 성명을 통해 이번 사건은 우리 해안 수역 보호의 중요성을 보여주며, 유해 폐기물의 불법 투기는 해양 생태계와 이에 의존하는 사람들의 생계를 위협한다라고 밝혔다.


2024126, McHenry는 자신이 소유하고 운항하는 67피트 길이의 오징어 어선 씨 펄(Sea Pearl)’을 통해 벤투라 항구에 206,298파운드(93.6)의 오징어를 하역했고, 이후 Silver Bay Seafoods로부터 스틱 워터를 다시 받아 출항했다.


그러나 캘리포니아 어류야생동물국(CDFW, California Department of Fish and Wildlife)은 씨 펄 호가 연방 해역으로 향하는 척 하다가 실제로는 연방 해역에 진입하지 않고 바로 되돌아온 뒤, 폐수를 주 해역에 버린 것을 확인했다. CDFW 관계자가 배에 승선해 대부분의 스틱 워터가 이미 배출되었음을 확인했으며, 선박의 항해 기록 검사 결과 또한 연방 해역에 접근한 적이 없음을 입증했다.


이에 따라 McHenry는 벤투라 카운티 어류야생동물기금 및 캘리포니아 어류야생동물국에 환경복원기금으로 8,445달러(738만 원), 벤투라 카운티 지방검사 사무실에 벌금 및 조사비로 6,555달러(573만 원) 불공정 영업 관행에 따른 벌금으로 1,889달러(165만 원)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출처] Seafood Source 2025/04/22

[원문]

https://www.seafoodsource.com/news/environment-sustainability/california-fines-squid-fisher-for-dumping-stick-wa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