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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EU와 영국, 2038년까지 수역 상호 전면 개방 합의 공식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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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안전정보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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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4 09:49:07

EU와 영국 간의 어업에 관한 특별위원회(SCF, Specialised Committee on Fisheries)2038630일까지 양측의 수역에 대한 전면 상호 접근 권한을 부여하는 장기 협정을 시작하는 것을 결정했다. 이 결정은 2025519일 런던에서 열린 EU영국 정상회담에 앞서 정치적으로 도출된 정치적 합의를 공식화한 것이며, 양자 간 어업 협력을 강화하는 데 있어 중요한 이정표로 평가된다.


이번 협정은 영국과 유럽의 어업인들에게 법적 확실성과 장기적 안정성을 제공한다. 이에 따라 EU 및 영국의 어선들은 상대방의 배타적 경제수역(EEZ) 및 영해에 자유롭게 접근해 조업을 지속할 수 있게 되며, 이는 할당량이 정해진 어종과 비할당 어종 모두를 포함한다.


이 결정은 지속 가능한 해양 자원 공동 관리를 위한 협력 기반을 다지며, 양측 간 상호 신뢰를 강화하고 향후 협력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U 해양 및 어업 담당 집행위원 Costas Kadis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이번 결정은 단지 또 하나의 진전이 아니라, EU와 영국이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얼마나 강력한 성과를 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EU영국 무역협력협정(EU-UK Trade and Cooperation Agreement)이라는 검증된 기반 위에서 어업 공동체에 안정성을, 어선에는 확실성을, 그리고 이웃 국가 간 우호적 관계를 제공하는 실질적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 배경 >

영국의 EU 탈퇴 이후, 북동 대서양에 있는 EU 수역 대부분의 어류 자원은 이제 영국 등 비EU 국가들과 공유되고 있다.


EU영국 무역협력협정(TCA)은 브렉시트 이후 양측의 어업 관계를 규정하며, 이 협정에 따라 EU영국 어업 특별위원회(SCF)가 설립되었다. SCF는 공동 어업 자원의 지속 가능한 관리와 관련된 여러 이슈에 대해 EU와 영국이 함께 협의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출처] European Commission 2025/06/20

[원문]

https://oceans-and-fisheries.ec.europa.eu/news/eu-and-uk-formalise-agreement-full-reciprocal-access-waters-until-2038-2025-06-20_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