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서태평양지역어업위원회(WPRFC), 롱라인 어선 전자 모니터링 의무화 승인 | |||
![]() |
수산물안전정보서비스 |
![]() |
2025-06-24 01:48:56 |
서태평양지역어업위원회(WPRFC, The Western Pacific Regional Fishery Council)는 하와이와 미국령 사모아 어장에서 조업하는 모든 상업용 롱라인 어선에 대해 전자 모니터링을 의무화하기로 결의했다. 위원회는 예산 부족으로 인해 관찰원의 수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어업 활동을 적절히 감시하고 멸종위기종보호법(ESA, the Endangered Species Act) 및 해양포유류보호법(Marine Mammal Protection Act)의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전자 모니터링 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어선들은 무작위로 선정되어 장비가 설치되며, 2027년까지 161척의 선박 전체에 장비가 설치될 예정이다. WPRFC가 2027년까지 장비 설치와 프로그램 관리 비용을 충당할 자금을 확보했기에, 선박 소유주들은 전자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 비용을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위원회 위원들은 2027년 이후에는 연방 정부가 전자 모니터링 프로그램 운영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위원회의 미국령 사모아 부의장 Archie Soliai는 성명을 통해 “인간 관찰원 프로그램이든 전자 모니터링(EM, electric monitoring)이든 이것은 연방 정부의 의무 사항이며, 우리는 이제 재정 지원 없는 의무 설치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라며, “지난 몇 년간 미국령 사모아의 롱라인 선단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2027년 이후에 연방 정부가 부담하던 비용을 어민들이 부담해야 한다는 점은 지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연방 정부가 개입하지 않으면 선박 소유주들은 3년마다 카메라를 교체하고 시스템의 기본 유지보수 비용을 자체 부담해야 할 수 있다. 하와이의 롱라인 협회 사무국장 Eric Kingma는 성명을 통해 “우리는 전자 모니터링 의무화를 지지하지만, 정부가 비용을 부담하지 않으면 그 부담을 떠안을 수는 없다”고 밝혔다. 또한 WPRFC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개최하고 미국 연방해양대기청(NOAA, 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 어업국 및 선박 운영자들과 협력하여 선박 모니터링 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시했다. 위원회는 롱라인 어선 선원들이 보호종을 문제 없이 다루고 방류하는 방법을 숙지하기 위한 새로운 교육 요건도 승인했다. [츨처] Seafood Source 2025/06/13 [원문] |
|||
<< 다음글 :: [해외] 멜라네시아 지도자들, UN 해양회의에서 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