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중국의 원양어선 어업에서의 필리핀 인력 수요 증가에 따라 인력중개업체의 착취 우려 | |||
![]() |
수산물안전정보서비스 |
![]() |
2025-07-14 02:50:50 |
중국의 원양어선 어업에 동남아 출신의 인력을 채용하는 경우가 증가하면서, 필리핀 인력중개업체들의 임금 체불 등 착취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익명을 조건으로 인터뷰에 응한 한 필리핀 어부는 “중국 어선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준 것에는 감사하지만, 더 이상 이런 상황의 피해자가 되고 싶지 않다”며, “근무 중 사망한 선원들도 있었고, 가족들이 임금을 받지 못해 고통을 겪었다”고 전했다. 그는 마닐라에서 12개월 계약을 체결했으며, 해당 계약에는 필리핀 인력중개업체와 중국 푸저우 소재의 인력회사 이름이 명시되어 있었다. 계약에 따르면 월 기본급은 미화 379달러(주 48시간 근무 기준), 고정 초과근무수당 114달러, 유급휴가비 57달러였다. 그는 일부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해당 인력중개업체 관리자는 수많은 임금 체불 소송에 얽혀 있으며, 아직도 여러 필리핀 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어부는 해당 중개인이 향후 중국 회사와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필리핀 해외고용청(POEA, the Philippine Overseas Employment Administration)과 해외근로자복지청(OWWA, the Overseas Workers Welfare Administration) 등에 문제를 제기할 예정이다. 한편, 대만 어선에서 일하는 인도네시아 어부들도 인권 보호와 임금 투명성 강화를 촉구한 바 있다. 그들은 “우리는 외딴 바다에서 근무하며, 언제 돌아갈지도 모른다. 4개월이 6개월이 되고, 6개월이 1년이 된다. 중개업체와도, 가족과도 연락이 끊긴 상태가 된다”고 밝힌 바 있다. [츨처] Seafood Source 2025/07/11 [원문] |
|||
<< 다음글 :: [해외] 이베리아 정어리, 10년 만에 MSC 인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