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EFTA와 MERCOSUR간 FTA 체결로 노르웨이 연어가 남미에 무관세로 수출 가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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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03:35:10 |
노르웨이 등이 회원국인 유럽자유무역연합(EFTA)은 10월 16일 브라질 등이 회원국인 남미공동시장(MERCOSUR)과의 FTA에 서명했다. 노르웨이 무역산업어업성에 따르면 연어 관세율은 현재 10%이지만, 협정 발효 첫날부터 신선한 연어 라운드와 냉동 연어 필레트는 무관세로 된다. 그 밖의 연어 제품도 단계적으로 관세를 인하하여 4년 후에 무관세로 한다. 협정은 가맹국이 비준 후 빠르면 2026년 가을에 발효한다. 노르웨이의 마리안네 네스 어업해양정책부 장관은 “연어 등 지금까지 라틴 아메리카에 수출이 거의 없었던 상품 수출이 가능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기대한다. 현재 무관세인 대구 제품을 제외하고 노르웨이산 수산물은 메르코수르로 수출할 때 10% 관세가 부과되었다. 이 FTA 협정 발효로 냉동 고등어도 8년에 걸쳐 무관세로 된다. 틸라피아, 판가시우스(메기), 잉어 등 특정 어종을 제외한 수산물은 4~1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관세를 낮춰 무관세가 된다. EFTA는 노르웨이 외에 아이슬란드, 스위스, 리히텐슈타인의 총 4개국이 가맹한다. 이번 협정의 대상이 되는 메르코수르의 나라는 브라질 외에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의 4개국. EFTA와 메르코수르는 2017년 6월부터 협상을 시작했다. 출처 : 日刊みなと新聞 2025년 9월 25일 원문 : https://www.minato-yamaguchi.co.jp/minato/e-minato/articles/1558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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