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미국 해안경비대, 텍사스 해안에서 불법으로 붉은돔을 포획한 멕시코 어민 4명 체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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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14 03:42:32 |
미국 해안경비대(U.S. Coast Guard)는 지난달 텍사스 주 연안의 미국 해역에서 붉은돔(red snapper)을 불법 어획하던 멕시코 어민 4명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이는 멕시코만(Gulf of Mexico)에서의 불법 조업을 단속하기 위한 미국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이다. 해안경비대 South Padre Island 정류소 소속의 보트 팀은 9월 22일, 멕시코 만 내 미국 연방 해역(트럼프 행정부 당시에는 ‘미국만(Gulf of America)’으로 불리던 구역)에서 불법 어획 활동을 포착했다. 이후 해안경비대는 어민 4명과 그들의 소형 어선(‘란차’, lancha)을 나포하고, 불법으로 잡힌 붉은돔 약 450파운드(약 204kg) 및 어업 장비를 압수했다. 해안경비대는 성명을 통해 “해안경비대는 우리의 해양 국경을 수호하고, 국가 주권을 지키며, 해양 자원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자들이 반드시 책임을 지도록 할 것”이라며, 해안경비대는 불법 어획과 어류 밀매 행위가 범죄 조직의 주요 수익원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들 란차는 불법 어획 외에도 마약과 불법 이민자를 미국으로 밀입국시키는 데 이용되는 경우가 있다”고 덧붙였다. 체포된 멕시코 어민들은 이후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omeland Security Investigations)에 이송되어 신원 및 사건 조사를 받았으며, 올해 초 새롭게 발표된 정책에 따라 미국 법무부(Department of Justice, DOJ)에 기소 의뢰되었다. 미국 텍사스 남부지검(The U.S. Attorney’s Office for the Southern District of Texas)은 지난 5월 성명을 통해 “이번 사건은 미국 해양자원 보호정책의 전환점”이라며, “이전에는 어획물과 선박을 압수하고 어민을 멕시코로 돌려보내는 선에서 조치가 이루어졌지만, 이제부터는 미국 수역에서 상업용 어업을 하다 적발된 자는 ‘레이시법(Lacey Act)’ 위반으로 기소될 수 있고, 벌금 또는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6월, 올해 5월에 연방 대배심에 의해 기소된 첫 번째 사건에서도 멕시코 어민 4명에 대해 불법 어획된 붉은돔을 운반한 혐의로 유죄를 인정했다. 이들은 최대 징역 5년 및 25만 달러(약 22만 유로)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미국 해안경비대는 2025년 초부터 수십 명의 멕시코 어민이 미국 해역에서 불법 조업을 하던 중 단속되었다고 밝혔으나, 5월 이후에는 추가 적발 사례가 발표되지 않았다. [츨처] Seafood Source 2025/10/01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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