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EJF, 아르헨티나 오징어 어선단 연구에서 불법어업과 인권침해의 연관성 재확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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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14 03:46:01 |
환경정의재단(EJF, The Environmental Justice Foundation)은 최근 발표한 아르헨티나 인근 해역의 외국 오징어잡이 어선단에 대한 연구에서,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과 인권 침해 사이의 연관성이 다시 한 번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 지역은 아르헨티나 배타적경제수역(EEZ) 바로 밖의 ‘201마일 지점(Mile 201)’으로,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해역이다. 오징어가 EEZ 밖으로 이동할 때, 수백 척의 오징어잡이 배들이 이 지역에 몰려든다. EJF의 Steve Trent 대표는 이 지역을 “법의 통제가 미치지 않는 공간”이라 표현했다. 그는 “감시 체계가 부재해 어선들이 몇 달씩 바다에 머무르며, 노동자들은 인권 침해에 매우 취약한 상황에 놓인다”라며, “불법어업, 지속 불가능한 어획, 보호종 남획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곳에서는 거의 예외 없이 인권 침해도 동반된다”고 밝혔다. EJF는 위성 데이터, 현장 조사, 선원 인터뷰 200여 건, 여권·계약서 분석 등을 통해 특히 중국 오징어잡이 선단이 최근 몇 년간 급격히 조업을 늘렸으며, 그 과정에서 중대한 범죄와 학대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Trent는 “이를 개별적 사례라라 할 수 없으며, 우리가 조사한 거의 모든 선박과 회사, 지역에서 동일한 유형의 범죄가 반복된다”고 말했다. EJF는 과거에도 남서인도양 중국 원양어선단의 인권 침해를 조사했고, 아르헨티나 오징어 어선단 역시 그 패턴을 그대로 따른다고 했다. 중국 선단의 선원들은 상급자로부터의 폭행, 장시간 노동, 영양 결핍, 강제 노동에 관하여 증언했다. 한 선원은 “냉동창고에서 18시간을 일하다 손이 얼어 절반의 손가락을 잃었다”고 말했다. 보고서에는 동물 학대 및 보호종 불법 포획도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 선장이나 선원들이 물개, 상어, 거북, 바닷새 등 야생동물을 공격하거나 거래하는 사례가 보고되었다. 상어 지느러미는 암시장에서, 물개 이빨은 선원들이 수입 보조로 팔기도 했다. Trent는 “일부는 선장의 지시로, 일부는 선원 개인의 생존이나 문화적 이유로 이뤄진다”고 말했다. 또한 열악한 식사 환경으로 인해 일부 선원이 야생동물을 사냥해 먹는 경우도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Trent는 “영양실조로 인한 질병이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선원들은 이를 ‘베리베리병’이라 부르지만 실제로는 괴혈병(scurvy)일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EJF는 이에 관한 2차 데이터 분석을 진행 중이다. Trent는 “이건 결코 예외적 사건이 아니며, 어획량이 급증하면서 환경적·인권적 위험이 모두 커지고 있다. 오징어는 매우 취약한 종이라 한 시즌만으로도 자원이 붕괴될 수 있다”고 발언했다. EJF는 아르헨티나 오징어 어업의 투명성 강화와 규제 도입을 촉구했으며, 중국처럼 인권 침해와 불법 어업이 연관된 국가의 오징어 제품을 소비국이 보이콧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Trent는 “우리가 이 어업에 주목한 건 오징어가 사랑받는 동물이어서가 아니다. 오징어 어업은 해양 지속가능성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위협하기 때문이다. 상어, 돌고래, 참치, 그리고 사람까지 모두에게 심각한 문제”라고 밝혔다. [츨처] Seafood Source 2025/09/26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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