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꽃게 조업을 위해 서해에 집결하는 중국어선 대상 한국 해경 불법 조업 특별 단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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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0 03:12:23 |
가을 꽃게 조업을 위해 서해(황해)에 약 800척의 중국어선이 모여, 한국해 경이 해군 등 관련 기관과 특별 단속을 시행한다. 해양경찰청은 10월 20일까지 서해 전역 해상에서 해군·어업관리단 등 관련 기관과 합동으로 불법으로 조업하는 외국 어선 특별 단속을 하겠다고 10월 15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외국 어선 조업이 기본적으로 금지된 서해북방한계선(NLL) 일대에서는 최근 130척에서 233척 정도의 중국어선이 목격되고 있다.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조업이 허가된 중국어선 1,150척 중 절반 이상(711척)의 ‘저인망어선’도 10월 16일부터 조업 재개를 앞두고 800척 이상의 중국어선이 활동하고 있다. 해경은 일부가 한국 수역에서 사용할 수 없는 대형 어망을 사용하는 어선, 또는 허가를 받은 어선으로 위장한 무허가 중국어선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해경은 단속을 강화하기로 하고 서해 북방 한계선(NLL)에서 제주까지 서해 전역을 대상으로 해군·해양수산부 등 관련 기관과 합동으로 특별 단속을 한다. 10,00톤급의 대형함 11척과 300톤급의 중형함 8척, 특수기동정 3척 등 해경 경비함정 22척과 항공기 3기 외 해군 제2함대의 군함과 서해·남해어업관리단의 지도선 2척 등이 동원된다. 해경은 단속기간에 한국해역에서 조업이 금지된 불법어구를 신속하게 철거할 수 있는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전문 철거선을 현장 근처에 전진 배치한다. 불법어구 합동 철거 실시 등 불법조업 근절 활동도 실시한다. 해경이 나포한 불법 중국어선은 2022년 42척, 2023년 54척, 2024년 46척으로 올해는 9월까지 38척(서해 NLL에서 4척). 김영진 해경청장은 “수산자원을 황폐화하는 외국어선의 불법조업 근절을 위해 비관용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한다”며, “국민이 안심하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한다”라고 말했다. 출처 : 中央日報日本語版 2025년 10월 15일 원문 : https://news.yahoo.co.jp/articles/d0e27f8b7bf5d81462088188c04655f1699fe1a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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