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6개 광역지자체(도현)의 살오징어 어획 쿼터를 추가 배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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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6 10:1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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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청은 12월 8일, 소형 어선을 대상으로 채취 중지 명령이 내려져 있는 살오징어 어업에 대해 6개 광역지자체(도현)과 일부 어법에 추가로 어획 할당량을 늘리는 방침을 수산정책심의회의 분과회에서 제시하여 승인을 받았다. 전체 어획 할당량은 변경하지 않고, 정부가 조정을 위해 마련해 둔 「유보분」 2,485톤에서 추가로 배분한다. 6개 도현의 추가 배분 내역은 홋카이도 1,049톤, 나가사키현 503톤, 야마가타현 96톤, 효고·돗토리·야마구치 각 현이 각각 46톤씩이다. 수산청에 따르면 소형 어선에 의한 어업은 11월부터 내년 3월까지 조업 정지가 계속되지만, 6개 도현에 소속된 소형 오징어 채낚기 어선은 증가된 할당량에 대해서는 지사 허가로 조업이 가능하게 된다. 그밖에 증가되는 어획 쿼터는 근해 저인망 어업과 대신(장관) 허가 오징어 채낚기 어업이다. 출처 : 共同通信 2025년 12월 8일 원문 : https://news.yahoo.co.jp/articles/9cc8d39e9a6c38731bcdabe16dc64ea44ded841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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