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 모리타니아와 세네갈, 장기 협상 난항 속 ‘임시 어업 협정’ 체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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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9 10:27: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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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아프리카 국가인 모리타니아와 세네갈은 장기 어업 협정을 확보하기 위한 협상을 계속하는 가운데, 이를 잇는 가교 성격의 임시 어업 협정을 체결했다. 7월에 만료된 양국 간 기존 협정을 대체하기 위한 장기 협상은 여러 장애물에 부딪혔는데, 여기에는 모리타니아 해양 어업 자원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와, 협정 하에서 허용되는 어업 허가 수를 늘리려는 세네갈의 새로운 요구가 포함돼 있다. 세네갈 수산·해양경제부 장관(Senegal Minister for Fisheries and Maritime Economy) Fatou Diouf)는 “우리는 소규모 어업 종사자들의 활동 수행을 위한 제도적 틀을 개선하고, 허가 수를 늘리며, 소규모 어업 공동체가 제기한 필요에 맞게 제도를 조정하는 것과 관련해 협상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단기간의 협정일지라도 세네갈 어민들에게는 특히 중요하다. 세네갈 연안의 어족 자원이 남획으로 고갈되면서, 많은 세네갈 어민들이 모리타니아 해역으로 이동해 어업을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불법 조업을 하는 경우도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은 최근 수년간 여러 차례 긴장을 폭발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2018년에는 모리타니아 해안경비대가 세네갈 어민 한 명을 사살한 사건이 발생했고, 이는 국경 인근 세네갈 도시 생루이(Saint Louis)에서 격렬한 시위를 촉발했다. 분석가들은 이 사건의 원인을 2016년 어업 협정(프로토콜)이 갱신되지 않은 데서 찾고 있다. 양국은 결국 2018년에 협정에 도달했지만, 그에 앞서 폭력 사태가 발생한 이후였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1989년에는 양국이 공동 해상 및 육상 국경을 폐쇄하고 외교 관계를 단절했으며, 간헐적인 폭력 사태에 휘말렸다. 분석가들은 이를 세네갈 농경 공동체와 모리타니아 유목민 간의 민족적 갈등과 연관 지었다. 가장 최근의 어업 협정에 따르면, 세네갈 소속 어선 500척이 모리타니아 해역에서 연간 최대 5만 톤의 소형 부어류(pelagic fish)를 어획할 수 있었다. 이때 노랑숭어(yellow mullet)와 와후(wahoo)는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어획량 1톤 당 15유로(약 17.58달러)를 모리타니아 측에 지급하는 조건이었다. [츨처] Seafood Source 2025/12/18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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