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 보성, 벌교꼬막 상표 등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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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04 12: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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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녹차수도인 전남 보성군은 지역 특산품인 '벌교 꼬막'을 지리적표시 등록에 앞서 특허청에 상표등록 했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이번 상표등록은 꼬막 생산자 모임인 '보성 벌교꼬막 영어조합법인'이 추진한 것으로 등록된 상표는 '천상갯벌'과 '꼬미.쫄미' 등 2건을 등록했다고 밝혔다. 임금님에게 진상품으로 올렸을 만큼 유명한 보성 벌교꼬막은 그 명성답게 남해안의 청정해역에서만 서식하며, 특히 헤모글로빈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 노약자나 산모 등에게 좋은 식품으로 소비자들에게 각광받고 있으며, 보성지역에서는 551어가가 1,300ha에서 연간 3,000톤의 꼬막을 생산하여 연간 120억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다. 보성군은 이번 상표등록 및 지리적표시등록으로 보성 벌교꼬막의 원산지 보호 및 체계적인 품질관리가 가능해져 어민(漁民) 소득증대에 보탬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종해 보성군수는 10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꼬막을 중심으로 한 체험․ 전시․가공․판매시설 등 보성 벌교꼬막웰빙센터을 건립하고 꼬막의 상품가치 제고와 문화관광 공간 조성으로 관광객 유치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첨부: 상표등록증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