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9-32호) | |||
![]() |
수산물안전정보서비스 |
![]() |
2009-06-02 12:00:00 |
|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9-32호
◎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
1. 개정이유
2. 주요내용
3. 부칙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제조.가공 또는 수입하였던 식품(수입하기 위해 선적한 식품을 포함한다)과 이와 동일한 식품은 제조 또는 수입일을 기준으로 2010년 4월 30일까지 종전 기준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식품의 유통기한까지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수 있다.
4. 기타 참고사항
첨부: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