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도, 수산물 원산지표시 집중 단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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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안전정보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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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04 12: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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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는 지난 3일부터 수산물 원산지 미표시 및 허위표시 판매행위 등에 대해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오는 12일까지 10일 동안 실시되는 이번 단속은 여름철 피서객들이 전남지역 해수욕장, 유명 관광지를 찾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수산물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도·시군,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해경 등 유관기관 합동하여 교차단속을 실시한다고 도는 밝혔다.
이에 따라 관광객이 많이 이용하는 횟집의 활선어, 지역 특산물 판매장에서 판매되는 굴비 등을 수입산과 섞어 팔거나 수입수산물에 대해 원산지 미표시 및 국내산 수산물로 둔갑해 판매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단속 결과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해 적발된 업소에는 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다 적발된 업소는 최소 5만원부터 최고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김한유 전남도 해양생물과장은 “최근 소비자나 판매자들의 인식 향상과 지속적인 원산지 표시 지도 단속으로 위반 건수가 매년 감소하는 등 원산지표시가 점차 정착돼가고 있다”며 “소비자단체나 일반 국민들이 수산물 구입시 원산지를 꼭 확인하는 등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자료: 전남도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