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름휴가철대비 제주지역 원산지특별단속 실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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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안전정보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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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24 12: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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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제주지원에서는 여름휴가철을 앞두고 관광객을 포함한 소비자가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제주관광 이미지를 높이기 위하여 오는 6월 29일부터 8월 14일까지 7주간 제주특별자치도, 소비자단체와 수협 등 유관기관 및 단체와 합동으로 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등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별단속기간 중 집중단속대상은 해양관광지 주변 횟집 등 수족관 시설을 갖춘 음식점과 지역특산 수산물 판매점으로 6월 29일부터 7월 12일까지 2주간 계도 및 홍보를 실시한 뒤 7월 13일부터 5주간 집중단속을 실시하게 된다.
특히 이 기간에는 지자체, 소비자단체 등과 합동단속반을 운영하며, 계도기간 중 원산지표시 이행실태를 확인한 뒤 이행이 잘 안되는 지역을 중점적으로 현장단속을 실시한다. 원산지 미표시로 적발되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원산지 허위표시로 적발되는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