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집 로고 이 누리집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울산시, 여름휴가철 대비 수산물원산지표시 특별 지도단속 실시
출처
출처
수산물안전정보서비스
작성일
작성일
2009-07-17 12:00:00

- 해수욕장 등 여름철 관광지 수산물 유통체계 확립

울산시는 여름철 성수기를 맞이하여 수산물 취급업소를 상대로 관광객들이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오는 7월17일부터 8월14일까지 시, 구·군,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명예감시원과 합동으로 수산물원산지표시 특별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대상은 수족관 등 보관시설을 갖춘 해양관광지의 횟집 및 조개구이집과 해수욕장 등 관광지 주변 지역특산물 판매점이며, 지도 단속 내용은 원산지 미표시 판매행위, 원산지 표시방법을 위반하여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허위 표시하거나 혼동케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목적으로 그 표시를 손상 변경하는 행위 등이다.

이번 점검 결과 적발자에 대하여는 원산지 미표시는 5만원이상 1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원산지 허위표시 행위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시는 밝혔다.

울산시 관계자는 믿고 신뢰 할 수 있는 행락철 상거래 질서확립을 위하여 활어 등을 취급하는 수산물판매업소는 원산지 표시에, 구입하는 관광객들은 원산지 확인에 철저를 기해주시기를 당부했다.

자료: 울산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