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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추석대비 수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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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안전정보서비스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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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8 12:00:00

통영시는 수산물의 최대 성수기인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제수용 수산물의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대형마트, 서호・중앙・북신시장등 재래시장과 건어물 상회를 중심으로 9월 28일부터 10월 1일까지 관계기관과 함께 강력한 원산지표시 지도 및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이 기간 중에 제수용 및 선물용으로 수요가 많은 조기, 굴비, 명태, 갈치, 멸치, 돔 등을 비롯하여 최근 중국 등에서 많이 수입되고 있는 농어, 홍민어, 참돔 등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또한, 제수용이나 선물용 수산물의 가격급증에 대비하여 명절을 앞두고 서민생활이 안정되도록 물가안정 지도도 병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추석대비 원산지단속은 경남도, 통영시,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통영지원, 통영해양경찰서, 통영경찰서등과 합동으로 실시하며 단속기간 중에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다 적발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최소 5만원 이상 최고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한편, 통영시는 단속기간에 앞서 지난 6월부터 희망근로사업을 이용하여 자체 제작한 원산지 표지판 및 홍보물을 사전에 배부하여 수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출처: 통영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