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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추석맞이 수산물원산지 표시이행 지도.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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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안전정보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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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24 12:00:00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우리나라 최대 명절인 추석(9. 22)을 앞두고 수산물원산지 표시 이행에 대한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도는 수입산 갈치나 옥돔이 단순히 도내에 유통되는 것이 아니라, 판매자들이 소비자에게 버젓이 “제주산”이라고 속이고 폭리를 취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소비자가 제수용품 및 선물용 수산물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소비자단체, 국립수산품질검사원, 자치경찰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수입수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및 미표시 판매행위 등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기간 중 집중단속 품목은 추석 성수품인 옥돔, 조기, 명태, 갈치와 횟감용 활어인 다금바리, 참돔 등 지역 특산물로 둔갑 판매가 우려되는 어종에 대하여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또한 원산지 허위표시 적발업소에는 7년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다 적발된 업소는 위반금액에 따라 최고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도 관계자는 그동안 지속적인 원산지 지도 ․ 단속에 따라 적발건수가 2007년 135건(미표시 123건, 허위표시 12건), 2008년 48건(미표시 41건, 허위표시 7건), 2009년 23건(미표시 21건, 허위표시 2건), 2010년 현재 17건(미표시 17건)으로 대폭 줄어들었다고 전했다.


아울러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2010년도를 ‘원산지표시 정착의 해’로 정하고 행정의 지도 .단속만으로는 수산물원산지 표시제가 완전히 정착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원산지표시제 정착을 위하여 소비자 단체나 일반 도민들이 수산물 구매 시 원산지를 꼭 확인하는 등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하였다.


출처: 제주특별자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