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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새우젓을 소분포장하여 국산으로 허위표시한 사례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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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안전정보서비스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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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7-11 12:00:00

 2006년 12월 09일 충남 논산시 강경읍 소재 젓갈시장에 대하여 원산지표시 지도 · 단속 중 P젓갈상회에서 업주 K모씨와 남편, 종업원 등이 함께 새우젓을 소분 · 포장하는 장면을 목격하였음. 15㎏ 단위로 포장이 완료된 제품의 원산지표시를 확인하니 “국내산”으로 표기되어 있었음. 이에 작업중인 제품의 형태와 맛 등을 살펴보니 중국산 새우젓의 전형적인 특징인 붉은수염이 실타래처럼 엉켜 있고, 짠맛과 쓴맛을 제거하기 위해 조미료를 첨가해 단맛이 나는 등의 정황으로 미루어 중국산으로 판단이 되었으며, 현장에서 업주를 상대로 조사한 결과 중국산 새우젓으로 판명되었음. 이는 국내산 새우젓의 선호도가 높은 것을 이용하여 중국산을 국내산으로 유통시키기 위하여 영업장내에서 국내산으로 새로 포장하다가 적발된 사건으로 적발물량은 15㎏ 용량으로 25통 375㎏이었음.

<증거사진자료>

(장항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