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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산 원료를 사용하여 만든 제품을 국산원료를 사용한것으로 허위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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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안전정보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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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7-11 12:00:00

수입산 원료를 사용하여 만든 제품을 국산원료를 사용한것으로 허위표시한 업체 적발사례

  2006. 10. 11.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평택지원 수산서기보 이호근 외 2명은 충북 청원군 강외면 소재 식품가공업체 C식품회사(대표 S씨)를 방문하여 원산지표시 적정성 여부를 조사하는 중 원료보관 창고에 수입산 연육(중국, 베트남)이 있었고 국산연육은 없었으나 제품(튀김어묵류)의 포장표시에는 원산지가 “국산 20%, 수입산80%”로 허위표시 되어있었음.
  이에 대표 S씨를 상대로 그 경위를 조사한 결과, 연육은 모두 수입산을 사용하여 튀김어묵류를 생산하여 왔으나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인쇄용 동판제작 비용을 절약하기 위하여 기존의 포장지를 사용하여 어묵류 12,600kg(15,870,000원 상당)를 유통시켰음을 시인하였음.
  이에 S씨에게 수입산 연육으로 만든 제품을 “국산 20%, 수입산 80%”로 표시하여 판매하는 행위는 수산물품질관리법 제14조(허위표시등의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음을 알리고 사진촬영 등 증거자료를 수집한 후, 확인서를 작성하여 흥덕경찰서에 고발 조치함.

<증거사진자료>

(평택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