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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수산물인증기준 및 대상품목 고시 개정(안) 공고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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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안전정보서비스
작성일
작성일
2009-12-10 12:00:00

농림수산식품부공고 제2009-337호

「친환경수산물인증기준 및 대상품목」(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09-141호, 2009.8.24)을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2월 9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 「친환경수산물인증기준 및 대상품목」고시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가. 친환경수산물인증을 받은 김과 미역을 원료로 단순가공한 마른김 또는 마른미역 등이 친환경수산물인증 대상품목으로 지정되지 않아 친환경인증 제품으로 출하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어 친환경수산물인증을 받은 김과 미역을 원료로 단순가공한 “마른김, 마른미역 및 간미역”도 인증기준을 준수하여 제품을 생산한 경우 친환경수산물인증 대상품목으로 확대코자 「친환경수산물인증기준 및 대상품목」고시 중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1) 현행 친환경수산물인증 대상품목(7개 품목)
- 양식어류(2) : 넙치, 무지개송어
- 양식패류(2) : 굴, 홍합
- 양식해조류(3) : 김, 미역, 톳
2) 친환경수산물인증 대상품목 확대 계획(3개 품목)
- 양식해조류(3) : 마른김, 마른미역, 간미역
3) 대상품목 확대에 따른 인증기준 마련
- 일반원칙, 생산환경, 품질기준, 위생관리 등 세부기준 마련

2. 주요골자
친환경수산물인증기준 및 대상품목 고시중 개정(안)

별표 1. 친환경수산물인증 대상품목 확대에 따른 각 품목별 인증기준 신설
별표 2. 친환경수산물인증 대상품목 중 해조류가공품을 신설하고 대상 품목에 마른김, 마른미역, 간미역 신설

3. 의견제출
이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2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수산정책과, 전화 02-500-2316, 모사전송 02-503-9128, 이메일 narado@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본 친환경수산물인증기준 및 대상품목 개정(안) 전문은 농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내 정보농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 게재되어 있음

첨부 : 농림수산식품부 고시 개정(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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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337.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