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친환경수산물인증기준 및 대상품목 고시 개정(안)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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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10 12: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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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공고 제2009-337호
「친환경수산물인증기준 및 대상품목」(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09-141호, 2009.8.24)을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2월 9일
◎ 「친환경수산물인증기준 및 대상품목」고시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1) 현행 친환경수산물인증 대상품목(7개 품목)
2. 주요골자
별표 1. 친환경수산물인증 대상품목 확대에 따른 각 품목별 인증기준 신설
3. 의견제출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첨부 : 농림수산식품부 고시 개정(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