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친환경수산물인증기준 및 대상품목 일부개정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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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30 12: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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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09-426호
「수산물품질관리법」 제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10에 따라 「친환경수산물인증기준 및 대상품목」(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09-141호, ‘09.8.24)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09년 12월 24일
◎ 친환경수산물인증기준 및 대상품목 중 일부 개정
별표 1 친환경수산물인증기준 중 ‘4. 친환경수산물 해조류가공품(마른김, 간미역, 마른미역) 인증기준’을 신설 한다.
부 칙
첨부: 친환경수산물인증기준 및 대상품목 개정 전문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