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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수산물인증기준 및 대상품목 일부개정 알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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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안전정보서비스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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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30 12:00:00

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09-426호

「수산물품질관리법」 제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10에 따라 「친환경수산물인증기준 및 대상품목」(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09-141호, ‘09.8.24)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09년 12월 24일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 친환경수산물인증기준 및 대상품목 중 일부 개정

별표 1 친환경수산물인증기준 중 ‘4. 친환경수산물 해조류가공품(마른김, 간미역, 마른미역) 인증기준’을 신설 한다.
별표 2 친환경수산물인증 대상품목 중 ‘양식해조류(마른김, 간미역, 마른미역)’을 신설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09.12.28일부터 시행한다.
② (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2년 12월 27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첨부: 친환경수산물인증기준 및 대상품목 개정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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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230-2.hwp